1.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-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. -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- 대상여부 확인방법 : [복지로] 홈페이지 > 복지서비스 > 모의계산 > 청년월세지원 2. 지원대상 :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~ 34세의 무주택 청년 ? 부모님 : 중위소득 100% 이하 청년 본인 소득 : 중위소득 60% 이하 +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(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) 3. 지원내용 -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,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. 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