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퇴사 날짜 정하기
: 퇴사하는 달은 2월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음. (금요일 보다는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좋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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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연초에 퇴사한다면 연말, 연초에 성과급, 명절수당, 상여금 등을 받고 나갈 수 있고,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수당이 포함됨.
: 2월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3개월의 일수가 가장 적어짐 (평균 급여가 좀 더 높게 잡힘)
: 금요일에 퇴사하면 월급에 포함된 토, 일요일분의 급여와 근무했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.
2. 1년 근무 후 퇴사할 때
: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둬야지' 상각했다면 조금만 더 참고, 1년 + 1개월 일하고 퇴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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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아끼고 싶어하기 때문에, 1년이 되기 전 퇴사 통보를 하면 바로 그만두라고 할 확률이 꽤 높음.
: 또한, 만 1년을 채우고 나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하면 퇴사할 때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.
: 일반적으로 퇴사하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국룰이니 1달만 더 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+ 수당까지 전부 챙겨가기.
3. 회사 복지 최대한 이용하기
: 건강검진, 직원 할인, 복지포인트 등 직원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미리 사용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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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주의사항 : 복지포인트의 경우 1년 사용 한도 외에도 다닌 달의 비율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수!
: 남은 연차를 미리 체크해놓고, 퇴사하기 전에 전부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기.
: 결혼식과 같은 경조사가 예정되어 있고, 관련된 휴가나 복지가 회사에 있다면 경조사 날짜가 지난 이후에 퇴사 통보하기.
4. 필요한 대출 카드 미리 신청
: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 경우, 통상 1년 정도는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데 제한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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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지금 내 신용도와는 상관 없이, 회사를 옮기고 나면 3개월 정도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통장을 새로 개설하기가 어려움.
: 전세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상품은 대부분 최소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니 퇴사전에 미리 받아놓기.
: 일부 직장인 전용 대출상품 중에는 퇴사 시 전부 상환해야 하는 상품도 있으니 대출이 있다면 퇴사 전 약관 체크 필수!
5. 서류 미리 받아놓기
: 퇴사 후 전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아래 서류들은 미리 받아두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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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원천징수영수증 : 매년 초 연말정산 할 때 필요한데, 퇴사 후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 미리 받고 퇴사하기.
: 경력증명서 : 다음에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원본을 달라고 하는 일이 많으니 메일로 원본파일 1개 받아놓기.
: 퇴직정산내역서 : 퇴직금, 연차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누락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.
6. 참여한 프로젝트 내용 정리
: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겸사겸사 그동한 회사에서 진행했던 업무 내용 정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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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지원할 때,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기 편함.
: 프로젝트 단위로 정리할 때는 주제와 내용, 기여도, 사용 기술, 프로젝트 성과 또는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해놓기.
: 주의사항 :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나 시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함부로 캡쳐해서 유출 또는 삭제하면 안됨.
7. 4대보험 지원 정책
: 직장을 관두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음 (바로 이직하면 상관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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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: 국민연금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납부, 75%를 정부에서 지원 (최대 12개월)
: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: 퇴사후에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할 수 있음
: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: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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