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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_바뀌는 신분증 규정
* 출처 : 2023.06.0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
1. 대상 신분증
- 주민등록증
- 장애인등록증
- 자동차운전면허증
- 청소년증
- 대한민국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국가보훈등록증
2. 유효기간 운영
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 설정 예정 (10년 이내)
<예외>
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.
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, 6월 28일 이후 신분증 표준 확정, 시행
3. 최대 글자 수 통일
- 주민등록증 : 18자
- 운전면허증 : 10자
- 여권 : 8자
- 국가보훈등록증 : 14자
=> 한글 19자, 로마자 37자로 통일.
4. 사진 규격 통일
모든 사진 규격을 6개월 이내 촬영 된 흰색 배경의 여권 사진 사이즈로 통일
(가로 3.5cm X 세로 4.5cm)
*AI 증명사진 절대 불가!
5. 날짜 표기 통일
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, 연 4자리 / 월 2자리 / 일 2자리 통일
(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)
6.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
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기준 우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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