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_초과근무수당
급여 명세서
- 월급 270만원
하루 10시간씩 주 5.5일 일한다면?
초과근무수당을 덜 지급한것!
*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 시
: 약 3315만원 (23년 기준)
약 3398만원 (24년 기준) 이상이어야 최대 시간 야근이 가능함.
* 수당 계산식 (최저시급 기준)
= 9,620원81.5*52
-> 주 52시간 근무 시 약 75만원 추가됨
#_식대
급여 명세서
- 기본급 200만원
- 식대 20만원
= 총급여 220만원
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면 X
* 식대 비과세 한도 (2023년 기준)
: 20만원
* 식대 제공은 의무 X 적용 시 회사,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절감 효과
* 24년부터는 식대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
#_연차수당
급여 명세서
- 월급 210만원
연봉에 연차수당 5일이 포함되어 있다면?
연차수당을 덜 지급한 것
* 24년 기준,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근로계약 시
: 약 2513만원 (5일 포함)
약 2552만원 (10일 포함)
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
* 연차 포괄 시 그만큼 내 유급휴가를 매달 돈으로 미리 주는 것임!
#_상여금
급여 명세서
- 기본급 180만원
- 근속수당 30만원
= 총급여 210만원 (23년 기준)
최저임금 위반!
* 정기적 임금 외에 추가 발생한 현금성 임금
: 직책수당, 정근수당, 명절수당, 근속수당 등
* 최저월급의 5%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
(23년 기준 100,529원)
* 24년부터는 전액 포함
#_차랑유지비
급여 명세서
- 기본급 182만원
- 차량유지비 20만원
= 총급여 202만원 23년 기준
최저임금 위반!
* 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 (2023년 기준)
: 20만원
* 차량유지비가 아닌 출장여비 등은 한도 없이 비과세 처리 가능
* 최저임금의 1%를 초과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
(24년부터는 전액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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