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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등기부등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단어
1. 표제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심하세요!
: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종종 있음.
※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님 +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함 + 전세자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.
2. 갑구에서는 가등기 를 조심하세요!
: 곧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!
※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!
3. 갑구에서는 신탁을 조심하세요!
: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많이 빌릴 경우 표시됨
전월세 계약시 신탁 동의는 '필수'
※ 신탁 동의없이 집주인이랑 계약했다면?
->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
(부동산 신탁사기는 흔한 전세사기 유형임)
4. 갑구에서는 압류/가압류를 조심하세요!
: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!
※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의 집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!
(절대 계약하면 안됨)
5. 갑구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을 조심하세요!
: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,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!
※ 절대 절대 계약하면 안 됨!!!
6. 갑구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조심하세요!
: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뜻!
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?
= 집주인이 나의 보증금도 제때 안 돌려줄 확률 높음!
(최대한 이런 집은 피할 것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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