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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치면 안되는 근로계약서 꼼수 유형

[ENFJ] 2022. 10. 1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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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근로계약서 꼼수 내용

1.
내용
: 급여에서 3.3%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. 임금은 3.3%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.

?
- 사업소득 3.3%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.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함.
-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,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줘도 불법 아님.
-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, 사용자(사장)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임.



2.
내용 :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.

?
-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임.
-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,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'주당 몇시간' 까지 포함되는지 작성 필수.
- 연장근로 n시간,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,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음.



3.
내용 : 계약 연봉은 0000만원이며,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.

?
-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음.
-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음.
-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음.



4.
내용 : (정규직)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.

?
-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, 다른 사람들도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봄.
-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,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갯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함.
-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,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'계약의 정함이 없는'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.



5.
내용 : 설,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.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.

?
-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됨.
-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.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*0.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함.
-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(여름휴가 등),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 없음.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님.



6.
내용 :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한다.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.

?
- 연차,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음. "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" 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없음.
-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씩 부과 (총11일),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임.
-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,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음.



7.
내용 :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,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.

?
- 쉽게 말해 '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~'라는 말. 100% 근로기준법 위반. (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)
-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음.
-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, 면접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음.



8.
내용 :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"갑"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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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음.
-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,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 인정됨.
-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무조건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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