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혼인신고하면 바뀌는 것
1. 중기청전세대출 조건
• 청년 단독 세대주의 중기청 신청 조건
: 연소득 3,500만원, 자산 3.61억원 이하
•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 조건이 연 3,500만원 -> 5,000만원 이하로 확대
• 부부중 한쪽의 소득이 없는 외벌이 가구는 연 3,500만원 이하 소득 조건 유지
2. 버팀목전세대출 조건
• 청년 단독 세대주의 버팀목대출 신청 조건
: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•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6,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
•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원에서
3억원(비수도권은 2억원)으로 상향됨
3. 주택자금대출 한도
• 디딤돌대출, 보금자리론 등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할때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 결정됨
• 맞벌이 부부는 연간 상환가능 금액이 높게 잡혀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음 (대출한도도 UP)
• 단,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, 보금자리론은 7천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
4. 신혼부부 특별공급
• 청약 공급물량의 18~20% 정도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을 신청할 수 있음
• 부부 합산소득 중위 120% 이하라면 신혼 특공 물량의 50~70%를 배정받는 우선공급으로 신청
• 혼인신고 후 7년 안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에 유리함
5. 연말정산 배우자공제
•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연 150만원 까지 배우자공제(인적공제)를 받을 수 있음
•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(외벌이여야 OK)
•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, 의료비 지출은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 가능
6. 부부 증여 혜택
• 부부간에 돈이 오고갈 때,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수 있음(10년 지나면 리셋)
•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때, 과세표준 6억 기준 증여세율이 30% (약 1억 800만원)
• 단, 부부끼리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(명의변경) 취득세를 내야 함 (취득세 비율은 지역마다 다름)
7. 주택 양도세 비과세
• 각각의 명의로 집 1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함
•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주택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• 종합부동산세, 양도세, 취득세 등 부부 세제 혜택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확인 필수!
'Mixed Review; 잡다한 이것저것 > Love Test; 연애 관련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금방 깨지는 커플들의 소름돋는 공통점 top4 (0) | 2023.10.26 |
---|---|
사랑하면서 느낀 100가지 (0) | 2023.09.11 |
후회없는 신부 입장곡 추천 (0) | 2023.08.16 |
남친이랑 해보는 커플 사망 토론 (0) | 2023.07.17 |
대학교 학과별 이별하는 법 ver.2 (0) | 2023.07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