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_반려동물의료비지원
1.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?
•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
•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음 (1인 가구 기준 1,944,812원)
• 지자체별 지원 사업. 거주하는 지역의 시/군/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
2. 지원내용
: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
• 가구당 두 마리까지,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
• 필수 진료 : 지원금 19만원 + 자기부담금 1만원 +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= 최대 30만원
• 선택 진료 : 질병치료,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3. 지원 기준
: 중위소득 기준 정리
•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참고
•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
1인 가구 : 월 194만 4812원
2인 가구 : 월 326만 85원
3인 가구 : 월 419만 4701원
4인 가구 : 월 512만 1080원
4. 신청방법
: 반려동물의료지원비 신청방법
• 구청 홈페이지 >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> 작성>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, 팩스 신청
5. 의료비 지원대상지역
: 확인필수 지원 대상 지역
•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
- 현재는 수도권 (서울 + 경기)
- 대전 지역 지원 중
•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/군/구청에 문의
6. 참고사항
: 미지원 항목 및 지원 시 참고사항
• 단순 미용, 영양제 등의 처방 지원 X
•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,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
•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 보호자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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