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ver tried, failed. No matter. Try Again. Fail again. Fail better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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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첫눈이 언제 올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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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롭게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

[ENFJ] 2023. 7. 27. 2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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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실업급여
* 출처 : 2023.01.29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*


바뀌는 내용_1
반복•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
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됨

- POINT
> 반복수급자 :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
장기수급자 :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
> 1~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,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



바뀌는 내용_2
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
구직활동(입사 지원)으로만 제한

- POINT
>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,
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됨
>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~5회 제한이 있던
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됨



바뀌는 내용_3
허위•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
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

- POINT
>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, 면접 참여
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
>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,
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•경 합동조사 실시



바뀌는 내용_4
실업급여를 받기 위한
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함

- POINT
>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(근로일 기준)
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
>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,
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



바뀌는 내용_5
실업급여 하한액을
줄이는 방안이 추진됨

- POINT
>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인 61,568원 인데,
최저임금의 60%로 논의중 (46,176원)
>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,
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임



바뀌는 내용_6
구직의사•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
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( 대면)으로 전환

- POINT
>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
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됨
> 반복,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,
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



바뀌는 내용_7
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
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임

- POINT
>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% 감액, 최대 50% 까지 감액 예정 (현재 월 185만원 -> 93만원)
>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
4주로 연장 추진 중 (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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