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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변경된 청년 주택청약 총정리

[ENFJ] 2023. 6. 18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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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_ 미혼청년특별공급
* 공급 모델 유형에 따라 상세 내용 다를 수 있음.


•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
: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.

•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' 나눔형', '선택형'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됨.

*세부사항*
• 미혼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'나눔형'과 '선택형' 주택에 15%씩 배분됨.


• 신청 자격 요건
1.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~39세 미혼자.

2.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% 이하. (세전 450만원 가량)

3.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의 청년층.

4.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.

*참고사항*
•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% (9억 7천만원)인 경우, 청약 자격이 제한됨.





#_ 공공분양 세분화

• 나눔형 (25만호)
- 시세 70% 분양가로 분양 받아 구매
- 분양가의 최대 80%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
- 의무 거주 기간 5년 (환매시 시세차익의 30%는 반납)


• 선택형 (10만호)
-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 (분양 포기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)
-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,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~80% 수준으로 납부
- 분양 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


• 일반형 (15만호)
- 시세의 80%수준 분양 (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)
-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



#_ 중소형 평수 (추첨제)

•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
-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%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음
-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~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실시함

• 참고사항
- 60m2 이하는 전체의 60%를 추첨
- 60m2~85m2 사이는 전체의 30%를 추첨제
- 85m2 초과(대형평형)는 가점제 비율 확대



#_ 무순위 청약요건 완화

• 무순위 청약?
-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
-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음 (=줍줍)

• 달라지는 점
-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(22년 11월)
: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
-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 (23년 2월중 시행)
: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



#_ 23년 사전청약 계획
•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
* 사전청약 계획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

1. 나눔형
- 23년 상반기
• 마곡 10-2 260호
•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
• 남양주왕숙 942호
• 안양관양 276호

- 23년 하반기
• 고덕강일 3단지 400호
• 면목행정타운 240호
• 위례A1-14BL 260호
• 남양주왕숙2 836호
• 안양매곡 212호


2. 선택형
- 23년 상반기
• 남양주진접2 500호
• 구리갈매역세권 300호

- 23년 하반기
• 부천대장 400호
• 고양창릉 600호


3. 일반형
- 23년 상반기
• 동작구 수방사 263호
• 성동구치소 320호
• 남양주왕숙 575호

- 23년 하반기
•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



(총 23년 상반기 : 3,646호 / 총 23년 하반기 : 3,784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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