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_ 근로장려금이란?
-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
-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
-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음
• 신청 제외 대상자
-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
•
• 바뀌는 지원금액
(지원금액 현행 / 지원금액 개정)
- 단독 가구
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가구
150만 원 -> 165만 원 (+15만원)
- 홑벌이 가구
: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(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)
260만 원 -> 285만 원 (+25만원)
- 맞벌이 가구
: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
300만 원 -> 330만 원 (+30만원)
• 바뀌는 자격 요건
(2022년 소득요건 / 2023년 소득요건)
1. 단독 가구
2,000만 원 미만 -> 2,200만 원 미만 (+200만원)
2. 홑벌이 가구
3,000만 원 미만 -> 3,200만 원 미만 (+200만원)
3. 맞벌이 가구
3,600만 원 미만 -> 3,800만 원 미만 (+200만원)
• 재산 요건 현행 / 재산 요건 개정
2억 원 미만 -> 2억 4,000만 원 미만
• 신청 및 지급 예정 일정
- 반기 신청
: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
(2023년 6월 지급 예정)
- 정기 신청
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
(2023년 9월 지급 예정)
-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
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
• 근로장려금 신청법
-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첨부된 안내문 열람 > [신청하기] 버튼 클릭 > [손택스 신청화면] 연결 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> 신청 완료
-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QR코드 :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> [손택스 신청화면] 연결 >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> 신청 완료
- ARS 전화 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-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인터넷 홈택스 접속 > 로그인 > 신청/제출 메뉴 or 복지이음 배너 [근로•자녀장려금] > [신청하기] > [일반 신청하기]
* 인증서 로그인으로 '소득자료'를 불러올 수 있음
- 장려금 상담 센터
관련 문의 및 신청도움 전화 : 1566-3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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