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ENFJ] 2023. 11. 21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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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_세법개정안 핵심 정리
* 2023년 7월 27일 발표한 '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*

1. 맥주, 탁주 주세율 개선

POINT
>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,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함.
> 현재 법정세율은 맥주 885.7원/L, 탁주 44.4/L
여기의 ±30%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.


2.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

POINT
>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함.
>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40%에서 50%,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30%에서 40%로 상향.


3.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신설

POINT
>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(4년간) 직계존속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 공제.
> 직계존속 -> 직계비속 공제 한도인 5천만원에서 추가 혼인공제 1억까지 합쳐서 증여세 안내도 됨.


4. 동물병원 치료비 부가세 면세

POINT
> 장애인보조견, 수급자 반려동물, 예방접종, 약, 수술, 검사 외에도 부가세 면세 진료용역 대상이 추가됨.
> 외이염, 결막염, 슬개골 탈구, 피부염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치료는 부가세 10%를 붙일 수 없음.


5.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

POINT
> 경형자동차(1세대 1차량) 연료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담된 세금 환급. (연 30만원 한도)
>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. (26년 12월 31일)


6.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완화

POINT
>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(비과세 소득)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함.
> 소득 조건(연 7,500만원),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, 정부지원금(월 납입금액의 3~6%)은 변동 없음.


7. 자녀장려금 확대

POINT
>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 금액을 연 4천만원에서 연 7천만원까지로 대폭 상향함.
>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최대 지급액 인상함.


8.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
POINT
> 의료비 세액공제 15%를 받을 수 있는 영유아 의료비 한도를 폐지함. (현행 연 700만원)
>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. (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-> 모든 근로자)


9.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

POINT
>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.
>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로 상향됨. (23.7.4 발표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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