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ENFJ] 2022. 10. 10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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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
-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.
-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
- 대상여부 확인방법 : [복지로] 홈페이지 > 복지서비스 > 모의계산 > 청년월세지원

2. 지원대상
: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~ 34세의 무주택 청년
?
부모님 : 중위소득 100% 이하
청년 본인 소득 : 중위소득 60% 이하
+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
(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)

3. 지원내용
-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,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(월 최대 20만원)까지
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.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.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,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.

4. 대상여부 모의계산하는 법
: 복지로 홈페이지 > 모의계산 목록 > '청년월세지원 > 항목체크 후 결과확인

5.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
-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본인 신청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,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) 신청가능,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
*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.

6. 신청기간
- 2022년 8월 22일 ~ 2023년 8월

7. 2022년 중위소득
* 가구원 수 / 1인가구 / 2인가구 / 3인가구
중위소득 100% 1,944,812원 1,944,812원 1,944,812원
중위소득 60% 1,166,887원 1,956,051원 2,516,821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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